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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도 '미투' 확산…정부 내달 27일까지 집중점검

기사등록 : 2018-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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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504개 사업장 조기점검
연말까지 2500여개 추가점검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하고 농축산 분야 사업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20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과 고용허가제 담당자가 팀을 구성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504개가 점검 대상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합동점검의 특징은 예년 대비 점검 시기를 앞당겼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언론 등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여성 외국인노동자의 성희롱, 폭행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력 고용에 있어 기본적인 질서를 조기에 바로잡고, 정부의 적극적 개선 의지를 알리기 위해서다.

또한 이번 합동점검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축산분야 사업장, 여성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언론이나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업장을 주 타겟으로 실시된다. 

이에 504개 점검사업장 중 농축산·어업분야 사업장의 비중이 약 70%,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의 비중이 약 9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점검의 취지를 고려해 농축산 분야 사업장의 근로환경, 여성 외국인노동자의 성희롱·폭행 노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점검 시 통역원이 동행, 여성 외국인노동자와 면담을 진행해 근무 실태와 고충 파악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위반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대환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점검이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고용부는 점검과 함께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집중 점검외에도 상·하반기에 걸쳐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2500여개를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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