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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경찰 영장청구권 부여시 인권 침해 우려..개혁 선행돼야”

기사등록 : 2018-03-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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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사개특위 업무보고 초안서 밝혀
"검찰송치 무혐의 사건 급증"
검찰 반대 공수처 설치는 찬성 입장

[뉴스핌=김규희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경찰에 넘기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 내용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기관보고 할 예정이다.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 등 수사권 조정 관련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세부적인 입장을 정리한 뒤 23일 국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국회 사개특위 기관보고 초안에 따르면 변협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의 인권의식 제고 등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권한을 확대할 경우 수사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인권 침해 등 피해는 현재보다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국민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경찰 권력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건 중 무혐의 처분된 경우가 급격히 증가한 점을 들었다. 경찰이 한 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이 전체 형사 사건의 98%에 이르는 150만건이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 2011년 10만건에서 2015년 15만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아울러 경찰은 인력과 예산이 검찰보다 약 5배 많은 거대 권력 기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변협은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도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갖는 것은 경찰의 강제수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부당한 절차를 예방하려는 헌법적 결단”이라며 “검찰 문제점 개선을 위해 더 큰 조직인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면 기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공수처를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표현했다.

이율 변협 공보이사는 “사개특위 보고가 있을 23일까지 세부 내용을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겠으나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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