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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주여성도 ‘미투’ 외칠 수 있게 하겠다”

기사등록 : 2018-03-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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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위한 종합 대책’ 발표
신고 못하는 원인 1위 불법체류…수사 종료까지는 체류 허용

[뉴스핌=고홍주 기자] 앞으로 한국어가 서툴거나 불법체류를 이유로 성범죄 피해를 숨겼던 이주 여성들도 ‘미투(#ME TOO)’를 외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은 한국어가 서툴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체류 신분일 경우 추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언어가 서툰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국어 민원안내창구인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활용해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는 인권·고충 상담관을 통해 고충 상담을,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특히 신고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불법 체류 신고’라는 점을 고려, 불법체류자라도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소송 중인 상태에서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이주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외국인을 위한 조기적응 프로그램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 등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수립을 통해 여성 중에서도 소수자인 이주여성들도 자유롭게 ‘미투’를 외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성폭력이 근절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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