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구속 나흘 만인 26일 첫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보강조사를 우선 벌인다는 방침이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을 조사키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밤 11시 57분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속영장을 집행, 23일 새벽 동부구치소로 압송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 구속수감 당일과 주말에는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대신 추가 조사를 위해 그 동안 수사 내용과 관련 기록, 증거들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조사는 아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는 점과 경호 문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구속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전례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검찰은 첫 조사를 위해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필두로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을 구치소에 보내기로 했다. 조사는 구치소에 마련된 별도 조사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 동안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이를 둘러싼 비자금 조성·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를 수사해 온 신봉수 부장검사가 첫 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관련 보강조사가 우선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영배 금강 대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이 연루한 사건의 배후에도 이 전 대통령이 관련됐는지 등 구속영장에 명기되지 않은 혐의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서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상당수가 '다스 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을 범행 동기나 전제 사실로 두고 있는 만큼 조사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환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그 동안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은 비서실 명의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권의 '이명박 죽이기'로 예견된 수순"이라며 반발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