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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저작권 피해…네이버웹툰·엔씨소프트 등 무더기 '약관시정'

기사등록 : 2018-03-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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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한 네이버웹툰·엔씨소프트·KT 등 웹툰서비스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시정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정조치한 업체는 네이버웹툰·넥스츄어코리아·넥스큐브·디투컴퍼니·레진엔터테인먼트·머들웍스·미스터블루·바로코믹스·배틀엔터테인먼트·봄코믹스·북큐브네트웍스·서울문화사·NC소프트·NHN엔터테인먼트·엔피·엠엑스에이엔터테인먼트·위즈덤하우스미디어그룹·K코믹스·KT·코미카엔터테인먼트·키다리이엔티·탑코·투믹스·포도트리·폭스툰·프라이데이 등 26곳에 달한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웹툰콘텐츠의 영화·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웹툰콘텐츠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조정하는 조항 ▲계약종료 후에도 전자출판 권리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 ▲장래에 발생될 내용까지 무한정 계약내용으로 포함하는 조항 등이다.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 및 해당 사업자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특히 웹툰 작가들은 웹툰 연재계약서상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 사용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최고절차 없는 포괄적·추상적인 계약해지 조항 등으로 인한 피해와 불만이 많았다.

우선 공정위는 21개사가 웹툰 콘텐츠 연재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적 저작물 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하도록 한 조항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작성·사용권에 대한 권리 설정은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에 규정, ‘갑’ ‘을’ 간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18개사가 최고(催告)의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무효로 봤다.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 여부가 결정되는 등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했다.

공정위 측은 “계약해지 사유 발생 때 상당한 기간 최고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해지사유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3개사가 운영한 손해배상 면책조항과 관련해서도 경과실의 경우 책임을 부담토록 했고 손해금액의 3배 배상 조항을 삭제했다.

웹툰 콘텐츠 가격을 사업자 임의로 결정한 4개사에 대해서도 웹툰 콘텐츠의 가격을 당사자가 상호 협의해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분쟁 발생에 따라 고객의 소제기 등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23개사의 관련 조항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이나 당사자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자출판권리를 전자출판권 기간 동안에는 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했다’는 조항도 삭제, 당사자가 제공대가를 협의하도록 했다.

‘웹툰 연재계약을 3년으로 규정한 후 웹툰 콘텐츠의 2차적 사용에 대한 사업화 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기간만큼 웹툰 연재계약을 연장한 규정도 없앴다.

작가가 웹툰 작품을 인도하는 시기가 지연되거나 무단휴재의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던 조항도 삭제했다.

사업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 업무를 위임·위탁하는 조항도 없앴다.

이 밖에 콘텐츠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래 개발될 매체에 대한 이용자 제공도 갑·을 협의를 뒀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웹툰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웹툰 작가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웹툰이 영화·드리마 등의 2차적 콘텐츠로 작성돼도 웹툰 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문화·방송 등 콘텐츠 산업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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