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지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는 연계하지 않는다.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급격하게 늘어나지만 예보만 강화될 뿐 저감대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름 2.5㎛ 이하인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미국, 일본과 동일하게 일평균 기준을 현행 50㎍/㎥에서 35㎍/㎥로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미세먼지 예보 기준도 함께 강화됐다.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도 2일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주의보와 경보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주의보 기준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기준은 180㎍/㎥에서 150㎍/㎥로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4월 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기준 강화에 따라 주의보는 2017년 기준으로 7일에서 19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간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마포대교 북단에서 바라본 여의도가 미세먼지로 인해 보이지 않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환경기준과 예보기준, 주의보·경보 기준은 모두 강화되거나 강화될 예정이지만 실질적 저감대책인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변경하지 않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2월 만들어졌으나 요건이 까다로워 한 번도 발령이 되지 못했다.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가 있어야하고, 다음날 예보도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으로 나타나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주의보 기준을 없애고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고, 다음날 예보도 '나쁨' 수준을 보일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발령요건을 완화하면서 기준을 이틀 연속 '나쁨'이 나타날 때로 정했지만, 이번에 '나쁨' 기준이 강화된 것과 저감조치 발령요건은 별개로 하기로 했다.
기준 강화로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4배 이상 늘어나는 상황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날 경우 공공기관 임직원과 사업장·공사장의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다.
환경부 홍동곤 푸른하늘기획과장은 "비상저감조치는 시행한지 1년이 안 된 조치라 효과성 등을 조금 더 지켜봐야한다"면서 "올해 말 수도권 3개 지자체와 논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홍동곤 과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중"이라면서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에 비상저감조치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