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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추경]군산·통영 등 6개 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지역경제 숨통 트일까

기사등록 : 2018-04-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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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 재연장
훈련연장급여 지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한국GM 공장 폐쇄를 결정한 군산과 통영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올해 6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6개월 재연장해 연말까지 장기 지속되는 조선업 불황 극복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자로 구조조정, 핵심기업 폐쇄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군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6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6개월간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의 안건을 지난 4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2016년 이후 장기간 지속되어 온 조선업 불황의 그늘이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조선업황의 점진적 개선이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수주량 증가가 현장의 일감으로 이러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와 중견조선사(성동조선, STX 조선해양)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6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2009년 평택(1703억원), 2013년 통영(171억원)에 이어 역대 3번째 지정이자, 한번에 2개 이상의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한 첫번째 사례다. 

<사진=뉴스핌DB>

고용위기지역을 신청한 6개 지역의 지정이유를 살펴보면,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울산 동구 등 4개 지역은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한 상황 등이 고려됐다. 

반면, 군산시와 창원시 진해구는 고용지표 중심의 정량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GM 군산공장(군산시)과 STX 조선해양(진해구)의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한 사전대응 필요성이 인정됐다. 군산시와 진해구의 경우는 지난 3월 6일 개정된 관련고시 규정의 첫 번째 적용사례가 됐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에 따르면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계획 발표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재연장을 위해 20여명으로 꾸려진 현장 실사단이 현장을 꼼꼼히 둘러봤다"며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후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 6개 지역 노동자,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 확대 지급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의 생활안전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먼저 생계 부담 완화 방안으로 고용위기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 참여시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훈련연장급여 지급)를 지원한다. 현행 훈련연장급여 지급 요건 완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시행규직을 개정할 예정이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 한도도 1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재직자 생활안정자금·임금체불생계비 소득제한을 완화하고 융자한도도 2배가량 늘어난다.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 방안으로는 고용위기지역 내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소득요건)을 해제하고, 2단계 훈련참여시 자부담을 면제해준다. 

또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훈련 한도도 상향해 직업훈련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취업촉진수당을 확대 지급해 실직자의 훈련 참여 및 구직활도을 적극 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 사업주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휴업·휴직 지원수준 인상·한도상향 및 무급휴업·휴직 지원요건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를 통해 납부보험료의 300%까지 훈련비 지원수준을 상향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이와 함께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주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신설·증설해 신규 고용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을 통해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한다. 대규모기업은 인건비의 3분의 1 가량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500만원 추가 지원해 1인당 연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고용위기지역 실업(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연 7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 외에도 구조조정 지역에 대해 협력업체 및 지역소상공인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범부처 차원의 지역대책이 별도로 마련·추진될 예정이다.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6개월 재연장 

한편 정부는 조선업 장기불황에 따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을 6개월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작년 7월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해 지원중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을 올해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종료할 예정이었다. 이번 지원기간 6개월 연장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원기간이 늘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정부는 이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 배경에 대해 "조선업황 개선이 기대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연초부터 노사단체, 자치단체 및 현장 등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어 기간 연장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왔고 지난달 16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결정 이유에 대해선 "현장조사 결과와 조선업의 산업·고용 동향 및 전망,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을 종료할 경우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조량 회복이 더뎌 금년 중 중소조선사와 협력업체의 어려움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증가세로 돌아서는 것은 2019년 이후로 예상됨에 따라 연말까지 조선업체와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연장 결정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내용들을 6개월 더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훈련연장급여 지급, 생계비 대부 확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이 고용위기지역의 지원수준에 맞춰 새롭게 지원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조치가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 경제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적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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