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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어긴 대원·반도건설 등 제재

기사등록 : 2018-04-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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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반도·제일건설 등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대원·반도건설·양우건설·제일건설에 대해 시정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 및 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급 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DB>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교부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발급했다.

업체별로 보면, 대원은 수급사업자 8곳에 지급 보증 의무를 지연 이행했다. 반도건설은 수급사업자 84곳에 지급 보증 의무 미이행과 지급 보증 의무 지연 이행한 건수가 각각 81건, 253건에 달했다.

양우건설의 경우도 수급사업자 166곳에 58건의 지급 보증 의무 미이행과 250건의 지급 보증 의무 지연 이행을 저질렀다. 제일건설은 수급사업자 70곳에 68건의 지급 보증 의무 미이행과 33건의 지급 보증 의무 지연 이행을 했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대원, 반도건설, 양우건설, 제일건설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조치가 단순 시정명령에 그친 것은 이들 업체의 경우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했지만,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대금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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