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홍주 기자] 110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법정에 선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은 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소할 방침이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법정에 서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지난 3월 19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시한 바와 같이 14개의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이다.
이 전 대통령은 주식회사 다스를 자신의 형인 이상은 씨 명의로 설립한 뒤 33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와 삼성으로부터 68억 원 상당의 다스 미국 소송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 회계 조작을 통해 법인세 31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밖에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7억 원 가량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이팔성 전 우리지주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는 등 총 11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구속돼 연일 검찰조사를 거부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대로 기소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한편, 다스 법인카드 사용과 불법자금 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김윤옥 여사와 다스 상속의 중심에 있는 아들 이시형 씨 등 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