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홍주 기자] ‘국정농단의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삼성의 뇌물액을 72억 원으로 판결하고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과 180도 다른 판결을 내놓았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판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말 세 마리 소유권과 안종범 수첩에 대한 논란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지난 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김학선 기자 yooksa@ |
◆ ‘말 소유권’ 삼성 vs 최순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세 필 구입비 36억원과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례에 의하면 뇌물로 제공된 물건을 받은 사람이 실질적 사용권한과 처분권한을 갖고 있다면 뇌물 취득으로 봐야 한다”며 “살시도는 물론이고 비타나, 라우싱도 실질적 처분권한이 최순실이 가졌다고 보인다. 말 세 필과 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뇌물로 받았다는 부분 역시 유죄 인정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13일 열린 최순실 씨에 대한 1심에서도 재판부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액수를 72억원으로 판단했다.
반면 2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는 마필 소유권은 삼성에 있고 사용대금만 뇌물로 인정했다.
◆ ‘안종범 수첩’ 증거 능력 있다 vs 없다
박 전 대통령이 후원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0차 독대’ 가 적힌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도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안종범 수첩은 대기업 총수와의 독대 내용·재단 출연금 규모 등이 적혀 있어 국정농단 사건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간주돼 왔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은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최순실 1심에서도 안종범 수첩은 간접증거로 채택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전문증거(전해들은 말 등의 간접증거)를 증거로 인정하면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법칙을 위반하게 된다”며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