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홍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1심 판결 항소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뜻을 기다려보고 12일에는 항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선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 접견을 줄곧 거부해온 터라 박 전 대통령 항소 의사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 등 국선변호인단은 항소장을 낸 뒤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 항소취하서를 내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국선변호인단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면 변호인은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신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항소장 제출을 알릴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변호인들이 항소장을 접수한 이후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원치 않으면 직접 항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삼성과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에 일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항소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 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를 주도했던 유영하 변호사와만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당일에도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만 만났으며 선고 형량을 전해듣고는 항소 여부 등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수락 여부와 상관 없이 항소심은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