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자동차 부품기업 다스(DAS) 실소유주 규명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 소유주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제2부(부장검사 송경호) 등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 다스 자금 350억원을 횡령 및 다스 법인세 31억원 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수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달러(약 67억원)를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7억여원을 상납 받았고, 공직 임명 등 명목으로 36억원을 수수했다. 아울러 3400여건의 대통령기록물을 서울 영포빌딩에 유출했다. 뇌물수수 규모는 111억원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조세포탈, 국고등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 등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나갈 것”이라며 “나머지 관련자들도 추후 단계적으로 기소 등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수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 또 이 전 대통령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아들 시형씨, 조카 동형씨 등을 소환조사했으며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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