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선중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위조한 처방전으로 마약류로 분류된 식욕억제제를 대량 구매한 뒤 이를 중국에 팔아넘긴 혐의(사문서위조·향정수출입 등)로 중국 국적의 박모(34·여)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상담 및 통역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300회에 걸쳐 처방전을 위조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병원 컴퓨터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억제제를 존재하지 않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처럼 문서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위조한 처방전으로 인근 약국에서 식욕억제제 7000만원어치를 구매했다. 약 6만여 정의 식욕억제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으로 흘러나갔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약 1000만원 정도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중국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식욕억제제가 밀수입되고 있다는 제보와 보건 당국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박씨를 검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선중 기자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