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350억원대 횡령 및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9일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 시 징역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 선고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미국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원을 비롯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7억원 수수, 공직 임명 등 민간 영역에서의 36억원 등 총 110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뇌물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을 적용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뇌물 혐의가 5억원 이상일 경우, 처벌이 가장 무겁다. 형량 감경 시 징역 7~10년, 기본 징역 9~12년, 가중 시 징역 11년~무기징역으로 이 전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이 늘거나 줄 수 있으나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14개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 양형이 줄어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이 전 대통령 주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조세포탈, 국고 등 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등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재판부는 가장 무거운 혐의에 양형을 정한 뒤 다른 혐의가 있을 경우 실체적 경합으로 합산해 최종 양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뇌물 혐의 외에 다른 혐의는 형량이 적기 때문에 뇌물 혐의가 형량의 기준이란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단적으로,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승마훈련 관련 말 3마리 구입비와 코어스포츠 지원금 등 72억여원, 차량 4대 무상 사용 이익 부분 등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