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구청 돈 9000여만원을 빼돌려 동문회비, 당비 등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70)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횡령·배임 및 친척 취업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중량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신 구청장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의 첫 공판에서 “격려금이나 포상금을 받아 보관하도록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친인척을 취업시켜달라고 부탁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록 검토를 거쳐 추후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9000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지난 2월 28일 구속됐다.
검찰은 신 구청장이 이 돈을 동문회비나 당비, 화장품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2012년 10월 강남구가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재단 대표에게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하는 등 직권남용·강요 혐의도 있다.
신 구청장은 이와 별건으로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 원을 지난 2월 9일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