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ㆍ고홍주 기자] 검찰이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문건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관계자 조사에 들어가는 등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나두식 지회장은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는 오늘 이곳에 이 검찰 조사에 들어가서 분노를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6000건 문건 하나 하나에 대해서 진실을 말할 것이고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장소는 2014년 5월 17일 시신 탈취할 때 온몸으로 저항하다 구속됐고 그때 당시에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이곳에서 받았다. 그리고 오늘은 같은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로 조사를 나왔다”고 덧붙였다.
또 “그러나 저는 오늘 분노를 말하러 온 게 아니다. 제 기억 속에, 조합원들 기억 속에 1초, 1초 정지된 화면처럼 남아있는 사실을, 진실을 얘기하러 나왔다. 당시에 제가 이곳에서 조사 받을 때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 지회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의 근무복에 삼성전자와 서비스라는 마크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 서비스가 2017년 7월 14일에 노동조합 출범. 출범과 동시에 저희는 특별근로감독 요청했다. 그러나 그것이 수시근로감독으로 바뀌었고, 그렇게 바뀐 수시근로감독마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고용노동부가 7월 23일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이 주관한 회의 있었다. 이 회의에는 각 지역의 고용노동부 지청장들 다 참석. 그리고 수시근로감독에 참여했던 감독관들 있었다. 감독관의 증언은 이 회의에서 수사 방향 바뀌었다”며 삼성전자 서비스와 마크가 사라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전국금속노조 관계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삼성 측이 노조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피해 사례 등을 수집했다.
이는 지난 6일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전·현직 임원의 자택 등 압수수색 시 발견한 4개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보관된 6000여 건의 ‘노조 대응 문건’을 분석한 뒤, 이뤄진 첫 조사이다.
검찰은 이 문건 분석 결과, 삼성전자 등 그룹 차원에서 수년 동안 작성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문건내용의 실제 집행 여부와 임원진의 지시·개입 등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삼성의 다스(DAS) 미국 소송비 대납 사건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 서초·수원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조 대응 문건을 입수했다.
이후 특수2부는 부당노동 혐의에 대한 별도의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로 넘기며 삼성그룹 노조와해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전국금속노조는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사측을 고소했으나, 2015년초 검찰이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