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고성과 통영 등 동해남부 연안 해역 2곳의 패류채취가 추가로 금지된다. 특히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피조개 1개 제품도 확인되면서 기준치 초과 품종은 총 9종으로 늘었다.
13일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이하)를 초과한 추가 생산해역은 고성 두포리(포교)∼동화리에 이르는 연안과 통영 추봉리(외곽) 연안 2곳이다.
이에 따라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지점은 38곳에서 40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해수부와 국립수산과학원 측은 해당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등 해당 해역의 패류채취를 금지토록 했다.
서울시 동작구 소재 줄포상회에서 4월 11일 판매한 피조개에서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사실이 식약처를 통해 드러났다. <사진=뉴스핌DB> |
패류채취 금지 해역 40곳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지세포 연안 및 어구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 연안, 두포리(포교)∼동화리 연안 등에 이른다.
이어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학림도∼신전리 및 지도·원문·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한산면 창좌리 및 추봉리(외곽)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세포리·금봉리 연안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서울시 동작구 소재 줄포상회에서 지난 11일 판매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피조개를 회수, 폐기 조치 중이다. 이로써 기준치 초과 품종은 홍합, 굴, 바지락, 미더덕, 개조개, 키조개, 가리비, 피조개, 멍게 등 9종이다.
현재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함께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해수부는 생산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용석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올해는 패류독소의 발생 시기 및 확산 속도가 예년에 비해 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섭취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 결과 등은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예보‧속보,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udi@newspim.com
4월 12일 기준 패류독소 발생해역도 <출처=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