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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외도피 '소라넷' 운영자 여권 발급제한 처분 정당"

기사등록 : 2018-04-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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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송모씨 여권반납 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음란물 포털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여권발급을 제한당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송 모 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제한처분 및 반납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만으로 죄를 범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여권발급 제한 처분 또는 반납 명령 당시까지의 증거들에 비춰보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여권법에서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고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소라넷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전시하도록 방조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5월 송씨 및 송씨 남편 윤 모 씨, 홍 모 씨, 박 모 씨 등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송씨가 해외로 도주하면서 같은해 6월 초 기소중지했다.

이후 외교부는 서울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송씨에 대한 여권발급을 제한하고 반납을 명령하는 조치를 내렸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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