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핵심증거인 ‘공천헌금 리스트’ 신빙성 탄핵을 위해 사법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필적감정을 의뢰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공천헌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6차 공판을 열고 지난 기일에 이어 전직 보좌관 김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김씨에게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증인과 피고인이 함께 돈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구속되고 증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증인이 검찰 수사에 협력할 테니 뇌물혐의 선처를 부탁한 것 아닌가”하고 물었다.
김씨는 “법률지식도 없지만 상식적으로 안맞는 질문”이라며 “현재 인사 청탁을 요청받고 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 측은 김씨가 작성한 공천헌금 리스트를 검찰이 찾지 못하자 아내에게 전화해 제출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강조했다.
김씨와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씨는 “아내에게 전화한 건 사실이지만 탄로 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 생각이었으면 검찰조사에서 수첩을 찢고 먹으려 하는 등 인멸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장부가 정 모 씨 자택에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색했으나 정씨는 증인의 아내에게 있다고 진술했고 다음날 증인 자택을 수색했다. 연이은 수사와 추궁 끝에 결국 증인이 시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씨를 향해 “증인이 뇌물 리스트와 관련해 검사에게 말을 꺼낼 상황이었느냐”고 묻자 김씨는 “혹독하게 추궁당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 측이 수첩에 적힌 내용이 까맣게 칠해 수정되어 있는 것을 두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변조한 것 아니냐고 묻자, 검찰은 “압수물은 검찰도 함부로 못다룬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의원 측은 재판부에 리스트가 적힌 수첩에 대해 “작성자 스스로도 기억을 잘 못 하기도 하고 수정한 부분이 많은 등 필적 감정이 필요하다”며 필적 감정을 의뢰하기도 했다. 리스트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필적감정 요청에 대해 향후 상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에 출마하려던 공 모 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5억여만원을 받는 등 19명에게 11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사업가 김 씨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을 수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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