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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7200억원 투입

기사등록 : 2018-04-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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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월 일몰제 대비 우선관리지역 116㎢ 선정
지방채 발행시 5년간 이자 50% 지원..도시재생·지역개발사업과 연계
구역해제하면 부동산투기방지대책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조성 계획을 세워놓고 오랫동안 방치된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최대한 앞당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선별해 앞으로 5년간 7200억원을 지원한다.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면 혜택을 주고 부득이하게 구역을 해제하는 지역은 부동산투기대책을 세워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20년으로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833㎢) 중 공원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우선관리지역'을 선별한다. 미집행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민이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어 구역이 해제되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 대상이다. 

우선관리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8월까지 최종 확정한다. 정부가 1차적으로 선별한 우선관리지역 면적은 오는 2020년 실효대상 공원(397㎢)의 30% 가량인 116㎢이다. 

우선관리지역 주요사항 및 활용전략 <자료=국토부>

정부는 우선관리지역에 지자체가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발행부터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최대 7200억원 규모다. 매년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매년 전전연도 예산액의 10%내) 외 추가 발행도 가능하다.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해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과 녹지공간 확충을 도모한다.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공모 과정에서 미집행 공원 조성을 포함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환경부의 도시생태 복원사업, 산림청의 도시 숲 조성사업과도 연계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도로‧상하수도 설치)과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미집행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공원을 조성할 때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공원'을 도입한다. 공원 내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설치도 허용한다. 

시·군간 공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공원을 지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광역도시공원'을 도입한다. 시민이나 기업이 공업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탁제도도 도입한다. 

우선관리지역 중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곳은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시설별 미집행, 실요대상 현황 <자료=국토부>

우선관리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 않은 시설은 해제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은 국토부와 관계기간 합동으로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장기미집행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결정 기준과 집행 절차를 보완할 계획이다. 

지난 1999년 사유지에 공원을 조성해 놓고 보상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면서 오는 2020년 7월부터 이 같은 구역의 도시개발을 추진하려면 보상을 하거나 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833㎢로 이를 보상하려면 145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무차별적인 구역해제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후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의해 필요시 정책수단을 추가로 발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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