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 댓글 추천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댓글 조작 논란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 모(48·필명 드루킹) 씨 등 3명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지난 1월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활용해 기사 댓글의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씨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인 변호사 A씨를 일본 총영사 자리에 추천하는 등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의 수사상황을 추가적으로 지켜본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김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씨를 제외한 관련자 3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같은달 구속돼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은 김씨가 스마트폰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김경수 의원에게 활동 내용이 포함된 링크 등을 300여 차례 가량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들 메시지 대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아울러 이들에 대한 여죄와 추가 공범 등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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