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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민 불법 등기임원 조사 착수..관리소홀, 자체 감사 추진

기사등록 : 2018-04-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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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알고 등기임원 유지했는지 관건
국토부 오늘 중 진에어에 사실확인 공문 발송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6년간 불법으로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조현민 전 전무의 결격사유를 인지하지 못한 국토부 직원들의 관리소홀에 대해서는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자체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늘 중 진에어와 대한항공에 이같은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1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하지만 국적상 미국인인 조 전무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법 논란이 커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전무는 해당 기간 '조 에밀리 리'라는 이름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진에어와 대한항공에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어떻게 등기임원을 6년간 유지했는지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다만 조 전무가 지난 2016년 등기임원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항공운송면허 취소까지는 힘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체적인 법률 검토 결과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에서 내려오면서 불법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다"며 "임원 근무 여부와 어떻게 6년간 임원을 유지했는지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리 소홀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며 "개인 회사의 임원 등기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조 전무가 미국국적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줬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종훈 민중당 국희의원(울산 동구)은 "국토부가 만약 결격사유를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면 자체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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