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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가능해요"...기관 매매시스템 허점은

기사등록 : 2018-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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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주문받은 증권사, 투자자 주식 차입여부 직접 확인 불가
금융당국, 2012년 '무차입공매도' 증권사 과태료…규정·시스템은 현재까지 그대로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7일 오후 5시1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 A종목 2우B 100만주 시장가 매도----체결.
여의도의 한 운용사 매니저는 증권사 브로커에게 A종목 우선주 100만주 매도 주문을 냈다. 하지만 뒤늦게 보니 브로커는 A종목의 또 다른 우선주인 'A종목 2우B'에 100만주 매도 주문을 냈던 것. 우선주 2우B의 전체 발행물량은 50만주 밖에 되지 않았지만 100만주 매도 주문은 무난하게 체결됐다. 브로커는 부랴부랴 장외에서 주식을 사서 채워놓고 일부 계약은 취소하는 등 만회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십년이 더 된 얘기지만 이는 실제 상황이었다.

최근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인해 공매도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일로다. 기관들이 발행 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하고, 보유주식이 없는데도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았다는 의구심이 현실로 확인되고 있어서다.

앞서 금융당국이 수차례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제재를 내리기도 했지만 공매도 시스템과 규정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 기관투자자들 사이에선 현행 시스템 하에선 마음만 먹으면 보유주식 없이도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발행 사고요? 왠만한 선수들은 놀랍지 않았어요. 공매도 과정에서 주문이 잘못나가는 일이 가끔 있었어요. 미리 입고된 주식 물량을 확인하고 주문을 내야 하지만 대형기관 간의 거래는 서로를 믿고 거래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자산운용사 대표를 역임한 한 지인의 전언이다. 과연 과거에 가능했던 무차입 공매도가 지금은 불가능할까. 지난 2012년 금융당국은 무차입공매도 혐의로 국내외 증권사에 거액의 과태료를 물렸다. 하지만 당시에 거론됐던 시스템적인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당시 논쟁의 대상이 됐던 부분은 매도 주문을 받은 국내 증권사들이 투자자(운용사)의 계좌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외국계 운용사의 경우 해외중개업체에 개설된 대표주문계좌를 통해서만 주문을 내고, 국내 증권사들이 이 주문을 받아 매도거래를 시행했다. 실제 보유한 주식은 수탁은행에 따로 보관해둔다.

하지만 매도 주문을 내는 국내증권사들은 결제일 이전에 운용사가 주식을 빌려와서 실제로 수탁은행 계좌에 넣어뒀는지 직접 조회할 수 없다. 이는 국내 운용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예컨대 운용사가 보유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A증권사에 매도 주문을 내더라도, 결제일 이전에 B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와 채워놓기만 하면 큰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다. 물론 이 과정에서 A증권사는 '빌려온 주식이 입고됐다'는 운용사의 확답을 받고 매도 주문을 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 A증권사는 운용사의 실제 계좌를 열어볼 수 없기에 운용사가 거짓으로 보고를 한다해도 그대로 믿고 주문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르면 주문을 받은 증권사는 결제일에 차입 주식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투자자에게 차입계약서나 증권보유잔고 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운용사가 결제일 이전에는 실제 보유한 주식보다 많은 수량의 매도 주문을 내더라도 증권사 입장에선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운용사에서 '차입했다'라는 구두의 약속이나 메신저 기록에 의존한 기관 간 신용에 의해서만 거래되는 정도다. 이 같은 상황에선 삼성증권 경우처럼 실체가 없는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결제일 전에만 주식을 구해다 채워놓으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거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악의를 품고 무차입 공매도를 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시스템상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구조라고 보면 된다"며 "다만 공매도 기관들은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들이고, 한번이라도 어긋난 거래를 할 경우 평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믿고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들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체적으로 걸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번 삼성증권 사례처럼 본인이 주문을 내고 확인도 본인이 할 경우 시스템적 허점이 나타날 개연성은 높아진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공매도 담당 임원을 지냈던 하재우 트루쇼트 대표는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 인해 모든 오류거래를 잡아낼 수는 없겠지만, 이 같은 공매도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시스템적 리스크는 깊게 생각해봐야할 문제"라며 "다만 해결을 위해선 기술적·제도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당장 해결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업계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모두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더 큰 우려를 낳는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거래소의 규정, 금융실명법상 투자자의 계좌를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리스크는 현행 제도의 탓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거래소나 금융당국은 공매도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했을 뿐 실제 이행 과정에서의 실무적인 오류는 실무를 담당하는 증권사나 운용사들이 알아서 조심해야한다는 반응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거래소에 매도 주문을 낸다는 자체로 차입이 확인되었다는 표시라고 본다"며 "거래소 규정상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을 받았을때 차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라'는 정도이며, 세부적으로 증권사가 어떻게 (차입 여부를) 확인할 지에 대해서는 개별 증권사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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