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웅 기자 = 전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일명 '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추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드루킹' 김 모(48 )씨의 공범 피의자 박 모(30)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1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의 한 출판사 입구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피켓이 붙어 있다. 파주출판단지 안에 위치한 이곳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가 추천수ㆍ댓글 조작 등의 사건 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경찰은 박씨가 범행에 사용된 자동입력 프로그램(매크로)을 구해 김씨에게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서유기'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면서 김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특히 박씨는 이들의 활동기반이 된 유령 출판사 '느릅나무 출판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비누제조업체 '플로랄맘'의 대표이기도 하다.
앞서 구속된 김씨 등 3명과 박씨는 매크로를 이용해 지난 1월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2건의 '공감'수를 늘렸다. 여기엔 네이버 아이디 614개가 동원됐다.
전날 수사팀을 종전 13명 규모에서 30명으로 보강한 경찰은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올려 추가 공범의 존재를 확인하는 한편,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동원해 김씨 일당의 활동자금 출처를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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