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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모바일 전세대출 '격전'…금리·한도 경쟁

기사등록 : 2018-04-1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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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세대출 상품 출시·혜택 확대 줄이어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8일 오후 3시3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30대 직장인 A씨는 내달 초 이사를 앞두고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했다. 사진으로 찍은 서류를 앱에 올리자 바로 다음날 대출가능금액 1억7000만원, 금리 연 3.067%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근무시간에 은행갈 짬을 내기 어려웠던 그가 터치 몇 번으로 대출 절차를 마친 셈이다. A씨는 "시중은행에도 모바일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많아 금리, 한도 등을 비교하다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카뱅을 택했다"고 말했다.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 시장에서 은행권이 뜨겁게 경쟁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따질 때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만 반영된다. 이에 가계대출 규제 속 틈새시장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올해 초 인터넷전문은행이 모바일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돌풍을 일으키자 시중은행이 따라 나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모바일 전세자금 대출을 새로 출시하거나 한도, 우대금리 등 혜택을 재설계했다. 스마트폰으로 대출한도와 금리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고, 은행 방문 없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만든 게 특징이다.

최근 IBK기업은행은 'i-ONE 직장인전세대출'을 출시했다. 대출 한도를 5억원으로 높인 게 경쟁력이다. 3개월 변동금리로 기준 최저금리는 연 2.98%다.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임직원인 경우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대출금리의 0.1%p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도 '쏠편한 전세대출'을 새로 선보였다. 다른 은행과 달리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게 특징이다. 최저금리 연 3%에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DGB대구은행은 내달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출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최대 대출 한도는 5억원이다.

은행은 기존 모바일 전세대출 상품에 혜택을 추가하기도 했다. 

NH농협은행은 'NH모바일전세대출' 우대금리를 기존 0.7%에서 1.0%로 확대해 최저금리 3.03%로 낮췄다. 대출한도는 기업은행과 같은 5억원이지만, 전세자금 외에 생활자금용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이 차이다. 

지역별 임차보증금액 제한(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을 두지 않아 대출 대상 범주를 넓힌 점도 특징이다. 통상 고객 부담이었던 보증료(0.2% 수준)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보통 비대면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한도가 2억원 수준인데 서울보증보험 보증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인터넷은행보다 좀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세대까지 공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이 모바일 전세대출 경쟁에 나선 것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한 해 갚아야 하는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보다 많으면 대출이 제한된다. 여기서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원리금을 반영하지만 전세대출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반영한다. 은행 입장에선 규제가 덜한 전세대출 공략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인터넷은행이 내놓은 모바일 전세대출 상품의 인기도 한 몫했다. 카카오뱅크가 지난 1월 내놓은 전월세보증금 대출(한도 2억2200만원, 최저금리 2.81%)은 49일 만에 초반 대출약정액이었던 1000억원을 돌파했다. 전체 대출 중 63%가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대에 체결됐다. 시장성이 충분하다고 본 카카오뱅크는 전월세보증대출을 상시 판매로 전환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 대출은 규제 영향이 제한적이고 자금 수요가 높다"며 "봄 이사철과 DSR 도입 등이 맞물리면서 전세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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