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4억원을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측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지만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위치라고 항변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 1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김 전 기획관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기획관의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국정원에서 대통령한테 가는 돈이 뇌물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기획관 변호인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단순히 보내자금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피고로서는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김 전 기획관 측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특활비를 전달받았던 2007년경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국정원 직원에게 돈을 받았는데 원 전 원장은 전혀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마치 원 전 원장은 관여한 게 없다는 인상이다. 경위 밝히기 위해서는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기획관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지만 별 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기획관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시인해왔다.
이 전 대통령이 소환되던 지난 3월 14일 열린 첫 공판절차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 전직 대통령 소환 조사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철저한 수사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바 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5월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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