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 상무부가 2014년 4월부터 부과했던 미국, 캐나다, 브라질산 펄프에 대한 반(反)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상무부는 3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수입 펄프로 인해 중국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연장 결정을 설명했다.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최대 113%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예비판정을 발표한 후, 중국은 미국산 할로겐화 부틸 고무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국과 중국이 연이어 무역 보복을 주고 받고 있다.
중국은 미국산 펄프에 대해 16.9~33.5%, 캐나다산 펄프에 대해 0~23.7%, 브라질산 펄프에 대해 6.8~11.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알루미늄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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