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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조사단 출범 2달…'제 식구 감싸기' 논란 숙제로

기사등록 : 2018-04-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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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추행조사단, 2월부터 활동‥안태근 등 기소
최교일 소환 없이 소환조사만…성추행 부장검사 항소도 포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한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계기로 꾸려진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활동 두 달 만에 반환점을 맞고 있다.

23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조직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는 평가도 있지만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등 수사 공정성 확보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한다. 

◆최대 성과는 '후배 성추행·인사보복' 의혹 안태근 기소

안태근 전 검찰국장 [뉴스핌DB]

지난 2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진상조사단의 가시적 성과 가운데 하나는 후배 검사 성추행과 인사보복 의혹을 받는 안태근(53·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재판에 넘긴 것이다.

앞서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는 지난 1월 한 종합편성프로그램에 출연, 지난 2010년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안태근 전 국장이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또 자신이 이를 문제삼자 안 전 국장이 검찰 인사권을 가진 지위를 이용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도 했다.

이 폭로를 계기로 꾸려진 진상조사단은 2개월 조사 끝에 안 전 국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하던 김모 부장검사의 성추행 사건은 또다른 성과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가 지난해 6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지난 2월12일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그를 이례적으로 긴급체포했다.이후  사흘 만에 구속한 뒤 엿새 후인 같은 달 21일 재판에 넘기는 등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조만간 진상조사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그동안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성추행 은폐' 의혹 최교일 소환도 안 한 조사단‥제 식구 감싸기?

[서지현 검사 JTBC 방송 화면 캡처]

이 같은 성과에도 수사와 후속 처리 과정에서의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처음에는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에 의욕을 보였지만 결국 내부 관계자 처벌에는 미온적인 것 같다"며 "사건 진상규명과 폐쇄적인 검찰 조직에 대한 개혁이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진상조사단은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과거 이를 은폐한 의혹을 받는 당시 검찰국장 최교일(56·15기)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조사 없이 서면으로만 조사를 벌였다. 

당초 조사단이 발족 직후 '최 의원 소환조사도 검토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것과 다소 거리가 있는 사건처리였다. 

또 안 전 검사장에 대한 법원의 불구속 결정과 이를 한 번에 받아들인 것을 두고도 애초부터 조사단이 안 전 검사장 구속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기도 한다. 

아울러 최근 검찰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당초 징역 1년형을 구형했지만, 통상적인 항소 기준 이상으로 형이 선고됐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발족 직후 불거진 조사단 자체의 공정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임은정(44·30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조사단이 꾸려진 직후, 조사단장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 검사의 인사 결재권자로서 사건을 덮은 장본인이라고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장했다. 조 지검장이 조사단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이어졌다. 이에 법무부 성추행·성범죄대책위원회는 조사단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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