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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 개헌안 심의조차 않고 국민투표 무산시켜…매우 유감"

기사등록 : 2018-04-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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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약속 못 지키게 돼…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개헌안 철회 여부,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동시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과 관련, "매우 유감"이라며 국회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제18회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실시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인 지난 23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1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개헌안을 단 한 번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다"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 상태가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제가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에 특별히 당부한다.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께 대한 도리다"고 말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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