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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루킹에 외부인 접견 금지 명령…검찰 신청 받아들여

기사등록 : 2018-04-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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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 인멸 우려 있다"…법원, 즉각 받아들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조직적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모 씨에 대해 외부인 접견을 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김 씨의 증거 인멸을 우려해 김 씨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재판부(김대규 판사)에 피고인 접견 금지 결정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즉각 받아들였다.

현행 형사소송법 91조에 따르면 법원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 씨는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과 접견하지 못한다. 서류나 서신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건 등도 받지 못하거나 검열을 거쳐야 한다.

앞서 드루킹 김 씨 등 일당 3명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지난 1월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네이버 등 기사 댓글의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에 대한 첫 재판 절차는 오는 5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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