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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KB국민은행 前부행장 영장심사...구속 오늘밤 결정

기사등록 : 2018-04-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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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리스트' 윤종규 회장 종손녀 특혜채용 의혹 등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VIP리스트' 등 KB국민은행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직 부행장도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모(59) 전 국민은행 부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심리를 진행했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전경. 2018.4.26. nunc@newspim.com <사진=김범준 기자>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다음 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이 전 부행장이 구속되면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오모(45) 국민은행 인사팀장과 권모(52) KB금융지주 HR총괄 상무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전 부행장은 지난 2015∼2016년 국민은행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을 역임할 당시 신입행원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신입행원 채용 당시 윤종규(63)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와 전 사외이사의 자녀 등 20명의 이름이 담긴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3명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는다.

윤 회장의 종손녀는 서류 전형에서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에서 300명 중 273등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이후 2차 면접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120명 중 4등으로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앞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와 고발을 접수하고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 직원 인사자료와 관계자들의 스마트폰·PC 등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다.

이 전 부행장은 지난해 국민은행 한 계열사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개입 의혹에 휩싸이며 같은 해 8월 퇴직했다.

한편 지난 3월 처음 구속된 오모 팀장은 이달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의 심리로 첫 재판을 받았다. 오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20분에 열린다.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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