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30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법인 등기에 필요한 공증인의 정관 심사를 현행 직접 대면 방식에서 스마트폰이나 PC로도 할 수 있도록 온라인화 해 기간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회사 설립 절차를 간소화해 창업을 독려하기 위함이 목적.
오는 6월 발표하는 일본 정부의 새로운 성장 전략에도 포함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목적이나 조직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정관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기나 자금세탁 등 범죄의 방배막이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창업자가 공증인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기간이 보통 1주일 정도 걸린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공증인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 화면을 통해 공증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했다. 공증 후 설립 등기 수속도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해 24시간 이내에 등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수료는 5만엔(약 49만원) 그대로 유지된다.
일본의 개업률(신설 법인의 비율)은 2016년 기준 5.6%로 10%대 중반인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번잡한 회사 설립 절차가 한 가지 이유로 지적되고 있어,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부는 지난해 여름 법인 설립 절차를 온라인화 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10일이 걸리는 회사 설립 기간을 1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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