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출처를 놓고 소송 등 갈등을 겪고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미국 법원의 판단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대웅제약은 소송이 중단됐다고 주장하고, 메디톡스는 소송이 지속되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30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지난 27일 심리를 열고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다만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에 제기한 소송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휴젤의 '보툴렉스'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사진=각사> |
대웅제약 '나보타' <사진=대웅제약> |
앞서 지난해 6월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원재료인 균주와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양사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대웅제약 측은 "미국 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이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투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절차에 맞지 않게 관할권도 없는 외국에서 먼저 소송을 신청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수출을 저지하고자 했던 메디톡스의 소송 의도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메디톡스 측은 법원이 에볼루스에 제기한 소송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을 강조하며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에볼루스 등에 대한 소송 유지 결정은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 의미"라며, "대웅제약에 대한 소송은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한 이후 재소할 것"이라고 했다.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