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전자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서비스센터 임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그룹 노조와해 문건 의혹 관련,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관계자가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 고홍주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삼성전자 해운대서비스센터 전 대표 유모 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상무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노조 활동을 감시한 종합상황실의 실무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노조 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대표는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로 근무할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노조 와해 시나리오대로 센터를 위장 폐업하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 대표는 노조원을 불법사찰하고 노조원들을 회유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도 대표가 지난 2014년 5월 노조활동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씨의 장례를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꾸도록 회유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 대납 관련으로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조와해 의혹 정황이 담긴 외장하드 200개 등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14년 단체협상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각 지역서비스센터 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삼성전자 본사가 긴밀하게 연결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6일 경총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