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전북 군산시에 지난 27일 오픈한 롯데몰 군산점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 상생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일시 영업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롯데몰 군산점 개점과 관련해,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을 하기로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영업 일시정지 이행을 명령할 방침이다. 이후 7~10일 이내에 롯데쇼핑이 상생협의 없이 영업을 지속할 경우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행명령까지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게 된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공표했다. 이 같은 갈등은 군산의류협동조합, 군산어패럴상인협동조합, 군산소상인협동조합 등 지역 소상공인 단체가 롯데몰 군산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중기부는 상생안 마련을 위해 개별 면담과 자율조정회의 등을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중기부는 지난 26일 롯데쇼핑 측에 당사자 간 상생 합의 또는 정부 권고안이 나올 때까지 개점을 일시정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롯데쇼핑은 예정대로 4월 27일 군산몰을 개점했다.
롯데쇼핑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개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다시 규제를 받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주장이다.
롯데쇼핑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위해 지난 2016년 12월 군산지역 소상공인협회를 주축으로 구성된 ‘군산 롯데몰 입점저지 대책위원회’와 상생방안에 합의했다. 롯데쇼핑이 20억원을 출연해 1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상생펀드를 통해 군산시 소상공인들은 연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미 68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점포 개설 등록이 마무리되자 롯데쇼핑은 지난해 1월 군산점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상생안과는 별도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군산의류·군산어패럴상인·군산소상공인 등 군산시 3개 협동조합에서 상생법을 근거로 중기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들 협동조합은 개점 3년 연기 또는 260억원의 상생기금을 추가로 내놓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롯데쇼핑 측은 자율조정회의를 열어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상생합의를 못했음에도 예정대로 지난달 27일 개장하게 된 배경은, 개장이 지연되면 채용된 직원과 이미 영업 준비를 완료한 상인들과 채용 직원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라면서 “영업정지로 이어지게 되면 고객, 채용된 직원, 입점한 상인, 협력사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전에 지속적인 상생협의를 진행해 합의점을 찾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롯데몰 군산점 외관<사진=롯데쇼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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