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3일 시작되면서, 치열한 법리공방에 돌입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된 '뇌물죄' 혐의 만큼은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횡령과 탈세, 6억원의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6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 "짜맞추기식 수사", "억울하다" 등의 입장을 고수해왔다. 재판에 앞선 검찰의 서울동부구치소 출장조사도 세차례 거부했다. 직접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공식재판이 진행되면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간의 유무죄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8명으로 늘렸다. 재판과 관련 증인도 20여명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오랜기간 함께한 최측근들이 대부분이어서 진실공방이 불가피하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주 4회 재판 강행과 구속기간 연장 시 재판 거부 입장도 밝힌 상태여서 재판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높다.
법조계는 뇌물죄 인정 여부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과 같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에서 삼성 36억원 지원과 관련한 뇌물죄가 징역 24년의 중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뇌물죄와 관련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등 혐의에 대해 무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월 14일 검찰 조사에서도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