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달 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29일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및 쟁점 정리, 증거조사 계획 등을 확인한다.
이 전 대통령은 실소유주 의혹이 일었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둘러싼 비자금 조성·횡령과 삼성그룹 뇌물수수, 국가정보원 자금 불법수수,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유출 등 16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판단 아래, 이 전 대통령이 김성우 다스 사장과 공모해 법인자금 약 339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정치활동비와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약 349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삼성전자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11월 사이 미국 법무법인 에이킨 검프(Akin Gump)에 보낸 다스 소송비용 585만 달러(약 67억7400만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회장직 연임을 대가로 받은 22억5000만원과 1230만원대 양복, 대보그룹 5억원, 김소남 전 의원 4억원, ABC상사 2억원, 능인선원 3억원 등 총 111억원을 이 전 대통령이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건네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약 6억원에 대해선 뇌물과 국고 손실 혐의 등을 적용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건네받은 10만 달러도 뇌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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