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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SNS 톡톡] 표창원 "홍준표, 당당하게 개인 돈으로 2000만원 납부하라"

기사등록 : 2018-05-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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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 공표 홍 대표에 과태료 2000만원
홍 대표 "비보도 전제로 말한 것…당 재정상 과태료 감당 못해"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등록 여론자사 결과를 공표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당당하게 개인 돈으로 2000만원 납부하기 바란다"며 일침을 가했다.

표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래 창원에는 많다"? 홍준표 발언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생업이 운전인 수많은 서민도 피같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범칙금 다 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표 의원은 그러면서 "척당불기(倜儻不羈), 지론과 소신이 부끄럽지 않을 실천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27일 지방선거 관련,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홍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홍 대표는 지난 3월 21일 특정 지역의 한국당 출입 기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의 모 광역단체장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후보가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며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어 지난달 4일에는 "모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도 주장했다. 이 또한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홍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관위의 과잉 압박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일부 기자들의 물음에, 선관위에서 시비를 거니 비보도를 전제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지 않고 답변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홍 대표는 이어 "이를 마치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로 몰아간 것은 선거를 앞두고 야당대표는 입 다물고 선거하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당의 재정상 과태료 2000만원을 감당할 수 없으니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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