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3일부터 단식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단식을 접는다. ‘드루킹’ 특검이 무산될 경우 5월 국회 자체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권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특검을 빌미로 5월 국회를 보이콧 함으로써 오히려 얻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무산시킴과 동시에 4곳의 재보궐 선거도 내년으로 연기시키게 됐다는 주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오후 2시까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여야 합의가 완성되지 않을 경우 노숙단식 투쟁을 접고 이대로 5월 국회 종료를 선언할 것이라고 전날 밝혔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5월 국회마저 걷어차고 특검 수용과 국회 정상화도 끝내 거부한다면 야당으로서 더는 국회 정상화 운영에 기대와 미련을 가질 수 없다"며 "민주당이 끝까지 특검을 거부하고 국회 정상화를 걷어차 버리면 당으로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단식농성장에 누워있다. 2018.05.06 kilroy023@newspim.com |
이에 앞서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3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특검법 명칭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할 것 ▲3개 야권 교섭단체가 합의해 특검을 추천할 것 ▲여당이 비토권(거부권)을 가질 것 등이다.
한국당은 '무늬만 특검'이라며 반발, 전일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오전 다시 국회의장 주재로 각당 원내대표가 만남을 가졌지만 또 다시 의견차를 좁히지 못 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6일간의 단식 농성을 이날 오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이 불발됨에 따라 외견상으로는 김 원내대표의 의지가 관철되지 못 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 공전으로 오히려 한국당이 얻어가는 것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오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뤄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1곳에서 7곳으로 줄어든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그만둬야 한다.
14일까지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이들의 사직서를 처리해야만 현역 의원이 출마하는 지역구 4곳(충남 천안병·인천 남동갑·경남 김해을·경북 김천)의 보궐선거가 6.13 선거와 동시에 진행된다.
그렇지 못하면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미뤄진다. 현재 경북 김천을 제외한 나머지 3곳에서 승리가 쉽지 않은 한국당이 의도적으로 본회의 개최를 거부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보이콧은) 보궐선거를 무산시켜서 작은 이익을 얻어 보자는 얄팍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드루킹 특검에 대한 여야 의견차로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한국당은 염동열·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피해갈 수 있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을 통해 75억 원을 배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안 열려서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이 김성태 원내대표다"라며 "(방탄국회로) 자기 의원들 다 지키면서 재보궐도 무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 본인은 명분 있는 투사 이미지를 각인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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