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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 김성태 폭행 3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종합)

기사등록 : 2018-05-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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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용민 김준희 기자 = 국회 본관 앞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7일 서울 남부지법 김세현 당직판사는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모(31)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실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단식농성장에 누워있는 모습 2018.05.06 kilroy023@newspim.com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2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던 김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는 척 하다 턱을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체포 후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벗어 던지기도 했다.

김씨는 범행 당시 "우리 한반도 자주통일 해보자고"라며 "나도 아버지도 한국당 지지자였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당적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배후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까진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 김씨 역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직전 취재진에게 배후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한편 김씨의 아버지 김창신씨라고 주장하는 이는 이날 영장이 발부되기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편지를 올려 "전치 2주 진단에 상하(아들)를 구속한다면 정말 정치인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분이고, 국민은 개 돼지고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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