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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號 금감원, 행정지도 최소화·비공식 관행 없앤다

기사등록 : 2018-05-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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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투명성 전문성 강조…규제 풀고 내부고발 활성화
검사 방향은 소비자 보호,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았다. 앞서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선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현 정부의 금융개혁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인 셈이다. 그런 그가 직접 '플레이어'로 나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8.05.08 yooksa@newspim.com

이에 작년 12월 그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금융행정혁신위 보고서(이하 보고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의 개혁 향방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위 '그림자 규제'라고 불리는 행정지도, 창구지도가 최소화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법률에 근거한 감독·검사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도 규제를 강화해왔다. 일반적으로 공문 형식을 취하면 행정지도, 구두지시라면 창구지도로 구분한다.

혁신위는 행정지도 대신에 관련 감독규정이나 감독규정시행세칙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권고했다. 행정지도를 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고, 필요하면 해당 행정지도의 폐지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의 비공식 절차에 따른 지시 관행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에 명시한만큼 창구지도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라질 수 있다.

금융사의 과중한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사 자료 요구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있다. 금감원의 검사 자료 목록과 내용을 공동검사기관인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부서가 동일 금융기관에 검사를 실시할 경우 협업 검사를 하도록 했다.

검사 종료 후 검사원이 검사 업무 처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처리기간'도 마련된다. 검사가 끝난 후 최종 조치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 제재 대상 임직원의 법적 불안정성이 지속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회사를 검사한 금감원 직원이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면 징계 등을 면책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도 추진된다. 혁신위는 금감원 검사원에 대해 국가배상법상의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금감원 검사원의 면책 근거를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금융회사를 검사한 직원이 검사업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수행한 경우 법적 소송으로부터 보호해 주자는 차원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8.05.08 yooksa@newspim.com

금감원 인사에 대해 보고서는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채용 비리 적발 시 엄격히 제재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방만한 인력과 조직을 개혁하며 내부 직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채용 비리에 대한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도 포함됐다. 채용 관련 외부 청탁을 받을 때 이 사실을 익명으로 내부 게시판에 올리거나 감찰실에 신고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

대신 전문성 제고를 위해 규제의 빗장은 일부 풀겠다는 뜻도 밝혔다. 보고서에는 현재 입사 6년 차인 4급 이상 직원부터 적용되는 '공직자윤리법'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외부 전문 인력이 금융감독원에 취업하려는 유인을 제공하여 직원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능별 직군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감독, 검사, 시장, 회계, 정보기술(IT), 총괄, 국제, 소비자보호 등으로 직군을 나눠 3급부터는 희망 직군에서 근무하도록 해 전문성을 끌어올리 겠다는 복안이다. 직원 정년제를 확실하게 보장하여 직원이 금융기관 낙하산 인사로 가는 것을 막는 방안도 거론됐다.

금감원 검사 방향은 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보고서에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대규모 피해 사례를 지목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혁신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고 금융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 소액 피해 사건의 경우 금융회사가 분쟁조정결과를 무조건 수용하도록 하는 분쟁해결절차 도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키코 사태와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고, 피해기업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금감원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도 모색하도록 했다. 또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윤 원장은 8일 취임사에서 금감원 소임에 관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금융질서의 확립,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꼽으면서 "국가 위험관리의 중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사 역시 보고서에서 강조한 내용과 맞닿아 있어, 자신이 설계한 금융정책을 그대로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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