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착오 당일 해당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을 이번주 중으로 검찰에 고발키 했다. 금감원은 이들 직원들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8일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원승연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은 "착오 입고 주문임을 알고 매도 주문한 21명의 직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주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전 금융투자검사국 국장도 "증권사 직원이 자신의 재산이 아님을 알면서도 계좌에 들어온 주식을 고의적으로 매도했기에 혐의가 있다고 본다"며 "주식 분할매도 또는 시장가로 매도하는 등 적극적인 주문 양태를 보여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오는 9일부터 6월 8일까지 한달동안 전체 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 ▲증권사 주식매매시스템 및 업무처리 프로세스 ▲고의·착오 입력 사항에 대한 예방체계 및 검증 ▲입출금·입출고, 매매주문 과정에서 내부통제시스템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도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가 '무차입 공매도'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정의하면서도, 이번 사고로 인해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만큼 관련 사항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권 유관기관들에 대한 시스템 점검은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제재 수위에 대해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원 부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 따라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음은 원 부원장과 김도인 부원장보, 강전 금융투자검사국장, 김진국 금융투자검사국 부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의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발표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
-삼성증권과 삼성SDS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문제에 대해 설명해달라.
▲ 삼성증권이 계열사 거래에서 금액이 과다하고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 조건에서의 문제 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저희가 주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에 혐의 사실을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조합원 계좌로 먼저 입금처리된데 대한 삼성증권 해명은 어땠나. 매매차단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증권사들이 갖추고 있어야하나. 비상계획이 아예 없었나.
▲ 배당시스템 자체는 1999년에 만든 시스템이다. 그 이후 업그레이드한 적이 없다. 조합원 계좌에 먼저 입고된 순서는 업무 편의를 위해서라고 회사측은 주장한다. 회사가 위험관리에 대해 두루뭉수리하게 금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기준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비상계획이라도 마련됐어야 했다고 본다.
-실물 주식 업무절차에서 예탁원 확인없이도 거래될 수 있는게 삼성만의 문제인가. 삼성증권에서 피해자 구제 방안 냈는데 충분했나.
▲ 실물주식 처리절차는 삼성증권은 확인이 됐고 다른 증권사 시스템에 대해선 내일부터 시작하는 점검과정에서 확인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잡겠다. 삼성증권 피해자 구제 관련해선 삼성증권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기준을 마련해서 철저히 하겠다고 공지한 상태다. 추가적으로 투자자들이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다.
-실물주식 입고시스템 문제가 삼성증권의 실수 혹은 고의든간에 특정 계좌에 주식을 쏴주면 예탁원 확인 절차없이 장 마감전에 수량만 맞으면 매도 가능하다는 건가.
▲ 고객이 주식에 실물을 갖고 오는 경우에 그 주식이 위조된 주식인지 아니면 도난된 주식인지를 확인하게 돼 있다. 그걸 예탁결제원에서 확인하는데 확인 전 고객이 요청하면 먼저 그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실제로 그렇게 매도한 것이 보도자료에 나온대로 최근 5년간 실물입고된 9478건 중에서 118건이 확인전 매도가 된 사례로 조사됐다.
-지난달 무차입 공매도와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공매도 주문수탁 적정성 점검한다고 했다. 어떤 내용인가. 왜 이사건을 계기로 점검하게됐나.
▲ 이번 건은 공매도와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공매도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혹 제기도 있으니 점검을 해보기로 했다. 내일부터 나가는 점검에 공매도 관련한 사항도 포함된다. 증권사가 수탁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운영에 대해 점검하려 한다.
-실물주식이 먼저 입고된 118건에 대한 위조주식 가능성은 없나.
▲ 그 주식은 위조주식이 아니고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사고 발생 개연성이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을 한거다.
-삼성SDS와 계열사 지원 부문 이번 사건의 원인이 여기에도 있다고 보나.
▲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우리 소관은 아니다. 검사 과정에서 삼성증권 전산시스템 운영과 계약관계를 보다 보니 계열사 관련된 거래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인지를 하게 됐고, 공정위와 사전 협의도 했다.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이 있으니 우리가 정보사항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삼성증권 임원이나 회사 제재 수위는.
▲ 아직까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제재심에 상정하고 그 다음 관련 제재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은 제재 수위가 정해지진 않았다. 최대한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정확한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 사내 방송시설이나, 비상연락망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은 무슨 얘긴가.
▲ 주식 매도한 사람들이 조사 과정에서 메신저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사후적으로 판단했을때 최소한 직원들에 대한 비상연락망(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 같은 부분이 있었으면 직원들이 사고 내용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이다. 삼성증권은 서초동 본사 건물에 세들어 있다. 따라서 증권만 전용으로 방송할 수 있는 전용 방송시스템이 없다.
실수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 실수는 누가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같은 일이 반복돼서 나타낼 수 있는 내부 통제의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고 있다. 감독원에서 매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내부통제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
-공매도 주문 수탁 적정성 검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국민들이 이번 사고를 공매도로 인식하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원하는 차원에서 일제 검사를 나갈 예정이다.
-직원들이 실제로 매매차익을 얻을 생각으로 매도했다고 보나.
▲ 업무상 횡령 배임 논란있을 수 있다. 증권사 직원이 자신 계좌에 자신 재산이 아닌 주식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매도했기에 혐의가 있다고 본다. 자료에서 언급한 1~3유형은 주식 분할 매도 또는 시장가로 매도하거나 적극적인 주문 양태가 보여서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우리사주 배당 업무 자체에 대해서 회사 안에 문서나 매뉴얼이 없다고 했는데 담당자 바뀔 때마다 인수인계는 어떻게 이뤄졌나.
▲ 담당했던 직원은 3년 전인 2015년에 처음 관련 업무를 맡았다. 당시 다른 수석급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업무를 배웠고, 2016-2017년에는 다른 수석급 직원이 이 업무를 했다가 2018년에 다시 2015년 담당했던 그 직원이 업무를 맡았다. 혼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
-삼성증권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 여타 계열사 증권사들의 부당지원 문제는 없는지.
▲ 삼성SDS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결할 문제다. 이번에 삼성SDS 계약 관계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통보했으니 다른 증권사 부분도 참고하지않을까 생각한다.
-증권사들이 시스템을 완비하더라도 2차 저지선으로 예탁원이나 한국거래소 등이 잡아내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스템 보완은 없는지.
▲ 증권 유관기관 예탁원 및 거래소 시스템 관련 부분은 금융위에서 TF를 구성해서 관계 기관들 간에 제도 개선 방안을 구상중이다. 조만간 금융위에서 따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밝힐 것이다.
-당일 대차하고 매수해서 결제시스템 준비했으면 이 자체가 무차입 공매도라는 성격으로 이해가 되는데.
▲ 매도된 주식에 결제 문제가 발생했기에 삼성증권에서 매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주식을 빌리는 대차로 결제를 했다. 문제는 이 부분이 실물 발행하지 않는 주식이 매도됐다는 점이다. 다만 그 부분이 발행 주식수량 내에 있었기 때문에 결제 문제를 해결했다. 결과적으론 무차입공매도 형식이 이뤄졌고 문제 해결도 무차입공매도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행법상 최대 제재 수위 어디까지인가.
▲ 내부통제 기준 관련해서 금융지배구조 법률 24조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있다. 우리사주배당 시스템과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이 조항을 적용한다.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도 안전성 확보 의무가 있다. 최고 조치 수위에 대해선 검토 중인 사안이고 개별 조항마다 처벌 수준이 명시된건 아니라서 확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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