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입을 닫았다. 검찰과 변호인, 재판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증언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4일 형량을 채우고 만기 출소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정 전 비서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서 “동일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이라며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6월 실형을 확정받고 지난 4일 만기 출소한 뒤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왔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의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해서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진술서 내용 들어본 적 있냐”는 질문에 “동일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기관에 자료로 제출된 바 없고 재판과정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증인의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묻자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필 의견서를 통해 “취임 직후 비서관 3명 중 한명에게 청와대가 관행적으로 국정원 예산을 지원받아 썼다는 보고를 받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 청와대 업무 경비로 사용하라고 했다”면서 “2016년 9월 추석 앞두고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2억원을 받아 격려금으로 쓴 적 있으나 (국정원 측에) 돈을 달라 지시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필로 의견서를 작성해 증인으로부터 건네받은 2억원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나머지를 부인했다”며 “피고인을 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사가 없나”하고 물었다.
정 전 비서관은 “죄송하다.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하며 계속해서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은 “검찰에선 질문하지 않겠다”며 “20년 동안 모신 대통령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고 사회적 의무이기도 하다. 변호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것이 어떤가”하고 재차 회유했다.
재판부도 “진술거부는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면서도 “수사기관 진술 외에 법정에서의 진술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 피고인 측의 방어권을 위해 재차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전 전 비서관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박근혜 대통령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다. 이 분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냐 물으면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록에서 사실대로 다 얘기했다. 팩트(사실)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일부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36억원을 상납받는 과정에 안봉근·정호성·이재만 전 비서관을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24일 증인으로 출석해 한 차례 증언을 거부한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 기일도 오는 25일로 다시 잡았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당시 다른 재판에서 증언했기 때문에 여기서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했다”며 “변호인 측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더니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재판은 오는 11일 다시 열리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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