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이 민주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제(이른바 '드루킹 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 여당과 대립, 국회 공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드투킹 특검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드루킹 사건'은 드루킹(닉네임)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포털 댓글 작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댓글과 공감수를 조작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당시 원하는 보상을 얻지 못하게 되자 드루킹을 포함한 당원 3명이 메크로를 이용, 정부 관련 악성 댓글을 집중적으로 올리면서 댓글의 공감수를 조작했던 사건이다.민주당은 야권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으나 당원임이 밝혀지자 곧바로 제명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
◆ 與 "대선불복 특검 받을 생각 없다" vs 野 "문재인 정당성 확보 위해 특검 추진해야"
여당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야권이 주장하는 '드루킹 특검'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관련 논평을 내고 '선(先) 경찰조사, 후(後) 특검 추진'을 줄곧 주장해왔다. 여기에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임기 종료일인 지난 10일 "야권이 닥치는대로 특검을 하자고 한다"며 "'대선불복 특검'으로 변질된 특별검사제를 절대 받을 생각도 없고 협상할 생각도 없다"고 특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면 야권은 대선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오히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신속히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맞받아쳤다.
특히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특검의 수사범위를 여당이 정할 것이 아니라 여야 협의 하에 정해야 한다는 논리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4일 '가톨릭평화방송(cpbc)'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특검을 주장하며 지루하게 싸우고 있겠나"라고 되물으며 경찰과 검찰에 대한 낮은 신뢰를 드러냈다.
박 대표는 "대선 부정과 관련된 댓글공작이 있었다 할지라도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등 관련자의 통화기록이 1년이 넘어 모두 삭제가 됐기 때문에 특검을 하더라도 제대로 수사가 될지 의문"이라면서 빠른 특검을 촉구했다.
또한 6.13 지방선거 전에 특검 수사가 진행돼야 민주당의 훈풍을 잠재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특검법의 14일 본회의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수사가 진행되도록 오는 24일 특검법안 처리를 제시한 바 있다.
◆ 국회에서 특검법 통과되면 어떻게 되나
'특별검사' 법안은 정부 또는 정치권의 고위급 인사가 수사 대상이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하는 제도다.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통과되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가 사건 수사에 나서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특검 촉구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
특성상 검찰 출신의 변호사보다는 주로 전문변호사나 판사 출신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책임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 가입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제외되는 방식이다.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특검 시행일로부터 2일 내에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 의뢰를 해야 한다. 이후 협회는 7일 이내에 각 사건당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들 중 3일 이내에 각 사건당 1명씩 임명하는 순서로 특검 구성이 진행된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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