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추천수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8) 씨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전달한 박모(31·필명 서유기)씨를 15일 구속기소했다.
1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의 한 출판사의 문이 굳게 잠겨 있다. 파주출판단지 안에 위치한 이곳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가 추천수ㆍ댓글 조작 등의 사건 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전담부(형사3부)는 이날 박 씨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김 씨와 함께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느릅나무 사무실에서 일명 ‘킹크랩’으로 불리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에 따라 포털사이트의 댓글 추천수를 조작할 것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지난 1월 17일 네이버에 게재된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50개에 614개의 네이버 아이디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23813회의 공감 클릭을 자동적으로 반복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네이버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박 씨 사건을 현재 1심 진행 중인 김 씨 사건과 병합 신청하고, 김 씨의 공소장을 이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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