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조양호 회장,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등 범 한진가 오남매가 15일 해외 상속세 누락분 852억원 가운데 192억원을 납부했다. 남은 660억원은 향후 5년간 분할 납입할 예정이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의 상속세 누락 의혹과 관련, "조 회장 등 범 한진가 오남매는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을 신청, 1차년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뉴스핌 DB> |
한진그룹에 따르면, 이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은 상속세와 가산세를 모두 합해 852억원 가량이다. 이 중 192억원을 1차적으로 납부했고, 나머지 660억원은 향후 5년간 나눠서 내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진은 "상속인들은 지난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당시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마쳤다"면서 "2016년 4월 한·스위스 조세협정으로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남매들간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국세청에 수정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 등이 상속세를 누락했다는 혐의를 포착,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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