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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소비자상담 3700건 돌파…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신청 개시

기사등록 : 2018-05-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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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진침대 라돈 검출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이 본격화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날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중 라돈 관련 분쟁조정 요구 건수가 180명을 넘어섰다.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위해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공식 발표 후 현재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는 3741건에 달한다.

최근 라돈 관련 주무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 침대’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미흡하게 처리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대진침대 피해보상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5.21 leehs@newspim.com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사례”라며 “원안위가 원전 안전과 같은 거대 가치에 치중하다가 국민 개개인의 생활 속 원자력 안전에는 서툴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라돈 침대에 대한 원안위의 대응 한계를 들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비자단체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시해왔다.

먼저 즉각적인 액션행보에 나선 곳은 소비자원이다.

현행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일 경우 분쟁조정 신청 절차가 개시된다. 분쟁조정위원회의를 통한 조정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얻는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권고가 발동된다.

정혜운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2팀장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3741건 중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180명을 넘어서 23일자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며 “접수된 집단분쟁사건은 60일 이내에 조정개시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정혜운 팀장은 이어 “조정이 개시된 경우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소비자의 참가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상담을 맡고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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