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안 논의에 대한 최종 결정이 불과 몇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후 9시 소위원회를 열어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재차 이어가기로 했다. 11명의 소위원중 한명이라도 반대표를 던질 시 최저임금 산임범위 개편안은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
최저임금 산임범위 확대의 쟁점은 최저임금에 편입되는 임금을 어디까지 확대하느냐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된다. 이외 상여금이나 연장·야간·휴일 수당, 복리후생 임금, 금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산임범위 국회논의 저지 기자회견 2018.05.21 <사진=민주노총> |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만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중에서도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느냐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원인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에서는 연 600%의 상여금을 격월로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이는 정기적 상여금에 포함되지 않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는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꼼수를 쓰기도 한다.
경영계 측과 노동계 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여전히 입장이 편애하게 갈린다. 경영계 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너무 협소에 경영계에 부담이 된다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최저임금 산입범위 내에 기본금 외에 모든 추가적인 임금을 포함시키려는 의도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임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지고, 노동자들의 임금도 많게는 절반 가량 줄어들 수 있다며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일부 노동계에선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재차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1~3월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안 논의를 진행했지만 진척없이 국회로 공을 넘겼다.
변수는 경영자 측을 대변하는 경영자총연합회 일명 '경총'이다. 경총은 전날인 23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로 가져가자고 주장했다"가 불과 하루 만에 "국회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4월 경총 사상 처음으로 고용부 출신인 송영중 부회장이 취임하면서 노동계와 한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지만 일단은 국회 입장을 따르기로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불협화음을 잠재웠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최저임금위로 가져가자는 방향성은 노동계와 같았었지만 경총은 노사적 대화를 위한 하나의 절차로 언급했던 부분"이라며 "경총은 입장을 바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고 상여금과 수당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속적인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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