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추가로 조사한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이 확인됐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14종의 매트리스에 대해서는 수거·폐기 조치가 이뤄진다.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25일 정부합동으로 추가조사 17종 중 안전기준을 초과한 대진침대 14종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가공제품 안전기준(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이 연간 1 mSv 이하)을 초과한 7종 매트리스에 행정 조치한 상태다.
이는 약 6만2088개로 수거가 진행 중이다. 이후 17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14종의 매트리스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매트리스는 약 2만5661개로 수거·폐기 조치를 위한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라돈 의혹이 짙은 타사 매트리스와 관련해서는 49개 업체 중 모나자이트를 사용 업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뉴스핌DB> |
정부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5월 8일부터 23일까지 대진침대 이외 49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신고한 업체는 없었다”고 말했다.
수입업체 한 곳으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66개 구매처에서도 납품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 업체 6곳이 토르말린, 일라이트, 참숯 및 맥반석 등의 첨가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신고됐다.
국표원은 생활밀착형 제품인 침대의 특성과 국민 불안을 감안해 해당 첨가 물질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다른 제품에 사용된 모나자이트 유통현황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13개 업체가 내수용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한 곳이 대진침대로 납품한 업체다.
모나자이트 생산은 목걸이, 팔찌, 전기장판용 부직포 등 9개 업체의 제품이었다. 해당 제품들의 라돈 내부피폭선량은 관리기준(1 mSv/y)을 넘지 않거나 외부영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라믹 등 나머지 제품의 경우는 시료를 확보하는 등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실험·연구, 해외수출 등을 위해 구매한 53개 구매처의 경우는 모나자이트를 전량보관하거나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는 라돈 검출 대진침대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등을 지원한다. 지난 23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는 등 6월 중 개시 여부가 결정 날 예정이다.
정부는 매트리스 수거, 안전성 확인, 소비자 지원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원료물질부터 제품까지 추적·조사할 수 있는 등록의무자 확대 등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신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는 모나자이트 사용이 제한된다.
이 밖에 천연방사성물질 성분표시 의무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노형욱 국조실 2차장은 “실제 구매한 분들이 이사한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신고 내지는 연락을 받아 명단을 정리하는 초기단계”라며 “실제 침대가 수거되는 수량은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지만 작업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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