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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카톡 공개, '강제 vs 합의' 진실공방…무고죄 국민청원까지

기사등록 : 2018-05-2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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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카톡 공개 후 진실공방 새 국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고죄 촉구까지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가 지난 17일 과거 피팅모델 시절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당시 촬영한 노출사진이 불법 유포되고 있는데 눈물로 호소했다. [사진=양예원 유튜브]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최근 성범죄 피해자라고 밝힌 유명 유튜버 양예원의 카카오톡이 공개되면서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25일 한 매체는 3년 전 스튜디오 A 실장과 양예원이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예원은 2015년 7월 4일 연락을 시작으로 9월 30일까지 13번의 촬영을 진행했다.

공개된 카톡에서 양예원은 두 번째 촬영이 이뤄졌던 7월 21일 이후 6일 뒤인 27일 "이번 주 일할 거 없을까요?"라고 먼저 스케줄을 묻다 약 30분 뒤 "죄송합니다. 저 그냥 안 할게요."라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후 "몇 번 더 하려고요. 일 구하기 전까지. 일정 잡아 주실 수 있나요?" "금요일 낮에 촬영할 수 있나요?" "이번주 일요일 아침까지 학원비를 완납해야 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 한 번은 더 해야 부족한 돈을 채우거든요. 만약 일정이 너무 안 난다면 그 다음주에 하는 걸로 하고 미리 가불 되나 물어보려고요" 등 촬영을 먼저 부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양예원은 "유출 안 되게만 잘 신경 써주시면 제가 감사하죠"라며 촬영 사진이 유출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기도 했다.

앞서 양예원은 지난 17일 자신이 성추행 피해자임을 밝히며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응했던 스튜디오 촬영에서 강제로 노출 촬영에 임했음을 고백했다. 그는 계약서 때문에 울면서 다섯 번의 촬영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양예원 카톡 내용과는 맞지 않아 논란을 자아내고 있다.

급기야 청원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등의 청원까지 잇따라 등장하며 양예원을 지지하고 스튜디오 관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던 여론이 싸늘하게 식고 있는 상황이다.

 

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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